[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피해자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소송지원 기관이 5곳으로 확대된다.
28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신종폭력이 늘어나는 현실을 감안해 사업 수행 기관을 기존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등 4곳에서 올해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추가했다.
자료=여가부 제공 2024.03.28 kboyu@newspim.com |
2002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협약으로 시작한 무료 법률 지원 사업은 폭력피해자에게 민사·가사 소송대리, 형사소송 지원, 법률상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올해는 복권기금을 활용해 총 32억원 규모로 시행된다.
무료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받고자 하는 폭력 피해자는 각 기관에 직접 전화 상담하거나 ▲지역별 보호시설 ▲상담소 ▲해바라기 센터 등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법률적인 보호가 필요한 폭력피해자에게 1인당 600만원 이내로 변호사 수임료와 각종 수수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을 실비로 지원한다.
한편 여가부는 지난 5년간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5만 5000여건의 상담 및 소송구조를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1만여 건의 상담과 2000여 건의 소송구조를 진행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 폭력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한편,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기 위해 상담·의료·주거지원·자립지원 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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