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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7월부터 집 같은 노인 요양시설 도입…요양보호사 2년마다 보수교육 실시

기사등록 : 2024-03-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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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1년 동안 유니트케어 10곳 운영
장기요양급여 관리 시스템 개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어르신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유니트케어'는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의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3.28 sdk1991@newspim.com

이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곳과 공동생활가정 8곳 등 총 10곳을 대상으로 약 1년 동안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위해 보수교육도 의무화한다.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난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024년 보수교육 이수 대상은 총근무자 49만 1000명 중 짝수 연도 출생자인 24만 5000명이다.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을 지정하고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검토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질을 강화할 예정이다.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장기요양 급여는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현금이다. 방문목욕, 가족요양비 등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고 있다. 20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곳의 부당이득 확인금액은 약 666억원이다. 그러나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현장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돌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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