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여당 발 부가가치세 인하 요구에 정부가 전방위 검토에 나섰다. 이르면 다음주께 내부 검토는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거를 앞두고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겠다는 게 재정당국의 입장이다.
29일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부가가치세율 인하는 법 개정 사항이어서 당장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도 "시행령에서 위임된 범위와 관련해서는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을 기재부가 발표할 수는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앞서 지난 28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총선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선 자리에서 "라면, 즉석밥, 통조림 등 가공식품과 설탕, 밀가루 등의 식재료 등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을 인하할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전날 오후 늦게 여당의 요청에 대해 지원효과,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장 물가 인상 압박이 커지면서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품목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당초 10%에서 5%로 절반 인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는 살펴보는 중이다.
또 다른 기재부 한 관계자는 "해당 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절반으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세수 영향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일단 부가가치세 세율 개정은 법 개정 사항이어서 현재로서는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미 4·10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유세 기간에 돌입된 상태에서 법 개정은 선거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이후 총선 결과에 따라 법 개정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 밀가루 코너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있다. 2022.05.16 pangbin@newspim.com |
기재부는 법 개정을 해야 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대한 상황만 내부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행령 개정 가능성도 살펴보는 중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항목이 있다. 곡류·채소류 등 미가공 식료품을 비롯해 병원비 등 의료보건용역, 교육비 등 교육용역, 버스비 등 대중교통용역, 도서·신문·잡지 등 출판용역 등 면세 범위에 특정 품목을 추가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총선을 앞두고 여당의 압박이 거센 만큼 기재부로서도 검토안을 차일피일 미뤄놓을 수는 없는 분위기다. 다만 당초 관련 품목에 대한 부가세 인하 방안을 살펴보지 않았던 만큼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내부에서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정책에 대해 여당이 강조하는 부분에 대해 당연히 정부 부처가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번의 경우,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재부로서도 조심스럽게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내부 검토는 기재부의 기존 업무 능력으로 볼 때 다음주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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