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SPC그룹의 수사정보를 거래한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계열사 임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 씨와 공무상비밀누설등 혐의로 기소된 SPC 임원 백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
이날 피고인 측은 검찰이 증거기록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거부했다며 혐의 인정 여부를 차회 기일에 밝히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당초 피고인 측에서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오늘 그대로 공판기일을 진행한 이유는 검찰이 피고인들을 구속기소한 상태에서 열람·등사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서"라며 검찰을 추궁했다.
검찰은 "언론에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관련 사건을 수사하면서 핵심 공범이 확인됐다"며 "(핵심 공범을) 3월 중순부터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하거나 건강상태를 이유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며 소환조사가 이뤄진 후에 열람·등사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혔다.
그러자 재판부는 "관련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목록도 보여주지 않은 채 재판을 진행하자고 하면 검찰이 기소 시점을 잘못 선택한 것 아니냐"며 "피고인들은 한달넘게 수사기록도 보지 못한 채 갇혀 있었다. 정확한 날짜를 말해달라"고 질책했다.
검찰은 "다음주 월요일에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저희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오는 4월 1일 핵심 공범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뒤 4월 3일에는 열람·등사가 가능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과 관련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업무상 이유를 이유로 불출석하던 허 회장은 지난 25일 검찰에 출석했으나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한 바 있다.
검찰은 또 허 회장이 검찰 수사관을 통해 SPC그룹 수사정보를 빼돌린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 수사관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SPC임원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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