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하나은행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 첫 자율배상금 지급을 완료하면서 은행권의 자율 배상 절차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에 상정된 개별 자율배상안을 심의·의결하고, 일부 투자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지난 29일 은행권 최초로 배상금을 지급했다.
하나은행은 이후에도 자율배상 절차 진행을 가속화해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들의 배상비율을 조속히 확정하고 개별 합의를 거쳐 신속히 배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투명하고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을 통해 투자자보호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SC제일은행 등 6개 은행들은 잇달아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기준안을 수용해 자율 배상 절차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6조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8조2000억원, 신한은행이 2조4000억원,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이 2조1000억원, SC제일은행이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은행권의 홍콩 ELS에 대한 평균 배상률을 40%로 가정했을 때 자율 배상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ELS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사람이 40%의 배상비율을 받으면, 손실액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들은 4월부터 고객과 접촉해 배상 내용, 절차 등에 대해 안내를 시작하고 배상 비율 협의가 완료된 고객부터 배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9일 이사회를 열어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과 관련해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조정안을 결의하고 투자자에 대한 자율 배상을 진행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만기 손실이 확정 또는 현재 손실 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속히 보호조치를 실행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역시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기준안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정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투자자별 고려 요소를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출할 예정이다.
NH농협은행도 임시이사회에서 금감원의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을 토대로 손실고객에 대한 자율조정 추진을 결의했고, 이보다 앞서 우리은행은 홍콩H지수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 또한 이사회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 고객 손실에 대한 자율배상안 승인 건을 의결했다. SC제일은행은 관련 위원회를 구성하고 고객 배상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각 은행이 손실이 확정된 가입자별로 일일이 배상 비율을 산정한 뒤 개별 통보하면, 가입자가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고객이 배상 비율에 합의하면 가까운 영업점에서 동의서 등 서류 절차를 거쳐 배상금 지급이 진행된다. 다만, 고객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집단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상반기 홍콩H지수 연계 ELS 은행별 만기 규모는▲KB국민은행 4조7726억 원 ▲NH농협은행 1조4833억원 ▲신한은행 1조3766억원 ▲하나은행 7526억원 ▲SC제일은행 5800억원 ▲우리은행 249억원이다.
한국신용평가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상품 대규모 손실의 은행권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개 주요 은행의 배상액은 1조9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국민은행 배상액이 약 99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신한은행 2870억원 ▲농협은행 2590억원 ▲하나은행 2570억원 ▲SC제일은행 1500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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