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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금 최소 2조' 은행들 홍콩 ELS 자율배상 마무리 국면

기사등록 : 2024-03-27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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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도 홍콩H지수 ELS 자율배상안 수용
28일 농협·제일은행, 29일 신한·국민은행 논의
이번주 은행권 ELS 자율배상안 마무리될 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하나은행이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자율배상안을 수용키로 했다. 하나은행의 신속한 배상 개시는 우리은행의 선제적 배상 결정 이후 두 번째로 이번주 시중은행들의 자율배상안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이사회를 개최하고 금감원의 분쟁조정기준안을 수용키로 결의하고,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른 자율배상안을 마련해 신속한 투자자 배상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기준안에 맞춰 은행에서 구체적으로 마련한 자율배상안을 통해 홍콩 H지수 하락에 따라 만기 손실이 확정됐거나, 현재 손실구간에 진입한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신속한 투자자 보호조치를 실행함으로써 투자자들의 불확실성 해소와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한, 소비자보호그룹 내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위원회' 및 '홍콩 H지수 ELS 자율배상지원팀'을 신설해 ELS 자율배상 절차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손해배상 처리를 위한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구체적인 자율배상안과 자율배상 전담조직이 구성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를 대상으로 조속히 배상비율을 확정하고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에 이어 오는 28일에는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29일에는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이 이사회를 잇따라 개최하고 자율배상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달 22일 이사회를 열고 홍콩 ELS 투자자에 대한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의 자율조정 대상 ELS 금액은 415억원 수준이며, 오는 4월부터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손실이 확정된 고객에게 신속하게 조정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의 홍콩 ELS 판매 규모는 15조4000억원에 달한다. 은행별로 국민은행이 7조8000억원, 신한은행이 2조4000억원, 농협은행이 2조2000억원, 하나은행이 2조원, SC제일은행이 1조2000억원, 우리은행 400억원 등이다.

은행권의 홍콩 ELS에 대한 평균 배상률을 40%로 가정했을 때 자율 배상 규모는 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ELS 투자해 500만원의 손실을 본 사람이 40%의 배상비율을 받으면, 손실액 500만원의 40%인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홍콩 ELS를 가장 많이 판매한 KB국민은행의 배상 규모는 1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KB국민은행은 이사회에서 자율 배상이 결정되면 최대 1조원의 충당금을 쌓아 둔 뒤, 이 금액을 바탕으로 배상에 나설 예정이다.

은행권이 자율 배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압박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지난 11일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불완전 판매 사례는 개별 판매사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며 "특히 은행은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례였다"고 지적했다.

5대 은행이 자율 배상 수용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이르면 다음 달 첫 번째 배상 사례가 나올 전망이다. 은행들이 자체 검토안을 바탕으로 손실 고객에게 배상안을 제시하면, 고객은 이를 수용할지 말지 결정하면 된다. 만약 배상안을 거부하면 금감원의 분쟁조정위원회 절차를 기다리거나 개별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손실 규모는 변동될 수 있어 시뮬레이션을 통한 배상 규모를 기반으로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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