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해병대 박정훈(대령)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31일 "'병사 한 명 죽었다고 감히 사단장까지 책임을 진단 말인가'라는 이런 사고 방식은 버려야 한다"고 밝혔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현재 채 상병의 대대장이었던 이 모 중령을 변호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책임질 행동을 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 헌법에서 말하는 정의이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열린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28 yooksa@newspim.com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김 변호사는 "박 전 단장을 '항명죄 수괴'로 몰고 가서 국민적 충격을 주며 감당할 수 없는 사태를 촉발시킨 법률 조언 장본인이 누구인지 밝혀 달라고 이미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서 그런 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국방부 검찰단장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먼저 사태를 야기 한 후 사후 보고를 받은 것인지, 그 경위를 밝히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기 바란다고 촉구했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이 전 장관도 책임을 지고 주호주대사에서 깨끗하게 물러나기 바란다고 최근 공개적인 입장을 냈었다"고 말했다.
채 상병의 부대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해병대 전 1사단장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김 변호사는 "해병대 부하들이 강물에 들어가 수색하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물에 절대 들어가지 말라'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훌륭하게 공보활동이 이뤄졌구나'라고 독려한 객관적인 카톡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허위 사실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수사 이첩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대령·맨 앞줄 왼쪽 세번째)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출석을 앞두고 이준석(여섯번째) 개혁신당 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3.21 mironj19@newspim.com |
김 변호사는 "군사법원법 제2조가 개정되기 전 군에 수사권이 있었을 때는 비록 사단장과 대대장, 중대장이 공동 과실이 있었던 사안이라도 통상 사단장의 책임을 군사경찰 수사관이 물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나마 사건이 언론에 나오면 대대장 정도 꼬리 자르기 식으로 마무리하는 수준이었다"면서 "통상은 일선 중대장과 행보관·주임원사 수준에서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이제는 변했다"면서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그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게 되면서 법대로 판단할 수 있는 여건으로 확 변해 버렸다"고 말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와 관련해 "가장 먼저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하는 기관은 경북경찰청"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하지만 경북경찰청 입장에서 박 대령 '항명' 재판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외압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수사 결과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경찰청이 부담스러워하며 윗선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군내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의 경우 평균적으로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 정도 지나면 통상 이미 군사법원 1심 판결이 종료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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