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효성그룹 조석래 명예회장의 별세로 조 명예회장이 보유한 효성 및 계열사 지분 상속 방향이 관심이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 효성티앤씨(9.09%), 효성화학(6.16%), 효성중공업(10.55%)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보유중이다.
효성측은 지난 2월 이사회를 통해 장남 조현준 회장과 3남 조현상 부회장간 인적분할을 이미 결정한 만큼 향후 경영권 분쟁 소지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그간 삼성이나 대한항공 등 다른 재벌가 사례를 볼때 효성그룹도 지분을 균등분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 [사진=효성] |
다만 10년전인 지난 2014년 경영권 승계와 재산 상속을 놓고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킨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의 입장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인 조현준 회장과 효성 주요 임원진의 횡령 및 배임 의혹을 제기, 고소·고발하며 갈등을 빚었다.
◆ 송광자 여사·3형제, 법정비율대로 균등상속 유력
1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효성의 구성은 조현준 회장 21.94%, 조현상 부회장 21.42%로 1, 2대 주주에 올라있다. 고인인 조석래 명예회장이 10.14%, 고인의 부인인 송광자 여사는 0.48%를 보유중이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법정 상속비율(1.5대 1대 1대 1)대로 상속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송광자 여사에게 3.38%, 조현준 회장·조현상 부회장·조현문 전 부사장 등 3형제에게 각각 2.25%씩 균등 배분된다.
지난 2019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2020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사망 이후 유족들은 법정 상속비율대로 각각 상속받은 바 있다.
재계에선 상속세율 60%(최대주주 할증 포함)를 적용받을 경우 상속세만 최대 4000억원이 넘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절세 효과가 있는 공익재단에 기부하는 방안도 거론한다. 그외 지분을 일부 매각하거나 주식담보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마련할 것으로 전망한다.
◆ 차남 조현문 부사장 입장 변수...추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작아
경영권 분쟁 갈등을 겪은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향후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럴 경우 고인의 지분 및 재산 상속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다만 그러나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이 효성 지분을 각각 20% 이상 보유중이고, 계열 분리에 나섰기에 추가 경영권 분쟁 가능성은 작을 것이란 예상이 많다.
효성그룹 계열 분리 [표=효성] |
재계 한 관계자는 "첫째인 조현준 회장과 셋째인 조현상 부회장이 이미 계열분리를 하기로 한 만큼 고인 생전에 지분이나 재산 상속에 관한 어느 정도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둘째 조현문 부사장은 '형제의 난' 이후 집안과 절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효성그룹은 지난 2월 이사회를 열고, 오는 6월 임시 주주총회를 거쳐 7월 1일자로 존속회사인 효성과 신설법인인 효성신설지주의 2개 지주회사 체제로 재편키로 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와 중공업, 건설 등을, 동생인 조현상 부회장은 첨단소재 부문을 각각 전담하며 책임 경영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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