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한식 음식점, 호텔, 콘도업 등에 대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접수를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고용 희망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된다.
이번 고용허가 접수기간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는 서비스업에 4490명을 배정해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를 배정할 방침이다.
비숙련 기능비자 E-9를 받는 한식 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 채용은 서울 종로구, 부산 중구, 대구 중구 등 100개 지역에서 가능하다. 호텔·콘도업의 주방보조원, 건물청소원 채용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신청 결과는 5월 21일 발표된다. 고용 발급은 업종별로 진행된다. 제조업·조선업은 5월 22~2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5월 29일부터 6월 4일까지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01 sheep@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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