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총발급 규모는 3만5000명이다. 전년도 1회차 대비 73.6% 증가했다.
업종별 발급 규모는 ▲제조업(2만3232명) ▲조선업(1500명) ▲농축산업(4209명) ▲어업(2595명) ▲건설업(1632명) ▲서비스업(1297명) 등이다. 업종별 초과 수요에 대해서는 탄력배정분(2만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에 소재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방문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관련 산업현장의 의견을 듣고 작업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3.09.18 jsh@newspim.com |
이번 신청부터는 제조·조선·건설·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고용허가 신청 요건인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기존에는 농축산·어업만 내국인 구인 노력 기간이 7일이었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work24.go.kr 또는 www.eps.go.kr)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 결과는 2월 28일 발표된다. 발급은 제조업·조선업의 경우 2월29일~3월8일, 농축산·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11일~15일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음식점업, 호텔·콘도업 등)은 4월 하순경 접수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올해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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