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이종배 시의원, '박은정 남편 전관예우 아냐' 조국 고발

기사등록 : 2024-04-02 10:3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찰 고발
"박은정 후보자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의 고액 수임료 의혹과 관련해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2일 오전 조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2일 오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2024.04.02 allpass@newspim.com

이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 변호사가 다단계 사기사건 변호사로 한 번에 22억원을 수임료로 받는 등 전관예우로 1년 만에 41억원을 번 의혹에 대해 조 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 체제로부터 혜택을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수임 계약서를 쓴 것 같다' 등의 황당한 주장을 하며 박 후보자 남편이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전관예우가 아니다'라는 허위 주장은 조 대표가 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벼락출세로 검사장까지 승진하고 검사장 경력으로 22억원의 천문학적인 수임료를 받았으면 전형적인 전관예우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를 부정하며 추악한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은 전관예우에 분노하는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대법원 확정판결로 감옥에 가야 할 자가 정당을 만들어 유권자에게 표를 달라고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에 오물을 뿌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헌법을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조 대표를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추가 고발 계획에 대해 "이 변호사가 자기가 지휘했던 사건을 변호사로 수임한 부분이 사후뇌물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판단이 들어 법적 검토 중"이라며 "조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전날 이 변호사의 전관예우 의혹을 부인한 취지로 발언한 박 후보자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후보는 이 변호사가 퇴임 이후 1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업체 측 수임료 등으로 총 22억원을 받는 등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원은 벌었어야 한다"며 이를 부인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정부 시절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서울서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특히 그는 검사 시절 다단계·유사수신 사건 분야에서 1급 공인전문검사에게 주는 '블랙벨트'를 받기도 한 전문가다.

allpass@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