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6개 기초지자체 내 입점한 대형마트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정부는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해 타지역까지 확산할 계획이다.
정부가 부모 돌봄 지원의 일환으로 시범사업 중인 '늘봄학교'에는 2838개 학교가 참여해 전체 초등학교의 절반가량이 동참했다. 정부는 올해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전면 도입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개최해 그동안 진행된 민생토론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이후 즉각 개선된 ▲원스톱 행정서비스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게임이용자 권리강화 ▲단통법 폐지 및 가계통신비 인하 사례를 논의하고, 협업 사례로 ▲늘봄학교 ▲청소년 신분증 확인 개선 사례를 논의했다.
◆ 76개 지자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타지역 확산
우선 정부는 지난 1월 30일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1498개의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를 없애고, 인감증명제도를 개선하는 '원스톱행정서비스 구현방안'을 발표했다.
당초 이번 달까지 100개 서비스를 없앨 계획이었으나, 계획을 앞당겨 지난달 13일에 102개 서비스를 적용했다. 현재는 120개 서비스까지 확대 적용했다. 또 불필요하게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2145건의 사무 중 274건도 정비를 완료했다.
아울러 민간과의 협력도 강화해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없이도 통신사 가족결합 통신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올해 말까지 321개의 서비스를 추가 제로화하고, 2026년까지 모든 서비스에 대한 구비서류 제로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4.04.02 jsh@newspim.com |
정부는 또 지난 1월 22일 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생활규제 개혁안의 하나로 국민 쇼핑 편의 증진을 위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16개 기초지자체)까지 전국 76개 기초지자체(출점 지자체 중 44%)가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타지역 확산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중소상인과 마트 근로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 모두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통한 시장경쟁 촉진, 단말기 구입부담 경감 등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침 등에 따른 정책적 노력도 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 폐지를 위해 국회와 논의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14일 관련 시행령·고시 제·개정을 통해 번호 이동 시 추가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전환지원금 제도를 최초 도입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이루어진 5G요금제의 중·저가 중심 개편, 이동통신 3사의 3만원대 요금제 신설 및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을 통해 국민의 통신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 '늘봄학교' 2838곳 참여…올해 2학기부터 전면 확대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 전면 확대도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2월 5일 9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초등학교 입학 후 돌봄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늘봄학교 참여학교 수는 2838개로, 당초 계획했던 2000개보다 훨씬 많은 학교가 참여(전체 학교의 약 46%)하고 있다. 특히 참여학교 1학년 학생의 약 74%가 늘봄학교에 참여 중이다. 2월 말에는 '늘봄학교 범부처 지원본부'를 발족해 범부처가 협력하고 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로 늘봄학교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만족하는 늘봄학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지방뿐 아니라 기업, 지역사회, 전문가 등 범사회적인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현황 [자료=국무조정실] 2024.04.02 jsh@newspim.com |
청소년의 위·변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 개선도 추진했다.
정부는 지난 2월 8일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은 규제 개선안을 발표한 이후, 관계기관이 즉시 협의체를 구성해 식품위생법시행령, 청소년보호법시행령 등 5개의 관련 법령을 지난달 29일까지 개정·시행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이 신분을 확인한 객관적 증빙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7일로 단축했다.
국무조정실은 주요 후속조치에 대한 주기별 점검을 통해 지연을 최소화하고, 주요 성과와 협업 사례 등은 관계기관과 공유하는 '후속조치 이행상황 점검 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오늘 사회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한 데 이어, 차기 회의에서 경제분야 주요 과제를 점검할 계획이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