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일 교수협의회 대표 33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6일 2025학년도부터 매년 2000명씩 전국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처분을 했고 교육부는 후속처분으로 증원 신청을 받았다.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심문 기일에서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고등교육법상 무권한자인 복지부 장관이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 대리인은 "원고적격이 없는 교수들은 법률상 보호될 이익이 없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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