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글로벌

트럼프, 2367억원 공탁금 채권 조달로 납부...자산 압류 모면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 소송 관련 공탁금을 납부해 자산 압류를 피하게 됐다.

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억7500만달러(약 2367억원) 규모의 공탁금을 보증 채권으로 조달해 납부했다.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뉴욕 맨해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공탁금을 납부하기 위해 발행한 1억7500만달러의 채권은 캘리포니아 나이트보험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자녀들이 트럼프그룹의 부동산 가치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은행에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기 등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맨해튼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4억54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소심 진행을 위해 지난달까지 벌금액을 법원에 공탁해야 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탁금을 1억 달러 수준으로 낮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고, 뉴욕주 항소법원은 지난주 공탁금 액수를 1억7500만 달러로 조정해주며 10일 내로 이를 납부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AI MY뉴스 AI 추천

공탁금을 내지 못할 경우 뉴욕주 당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은행 계좌, 건물, 골프장, 전용기 등 자산 압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지난주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성경책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채권 조달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산 압류를 피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1심 판결의 벌금 전액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