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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공탁금 대폭 감면돼 압류 면해...형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

기사등록 : 2024-03-26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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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부동산 부풀리기 사기 대출' 의혹 민사재판의 항소심을 위해 납부해야할 공탁금을 대폭 감면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형사 재판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 15일부터 공판이 진행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뉴욕주 항소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진행하기 위해 내야할 공탁금을 당초 4억5400만 달러(6085억원)에서 1억7500만 달러(2345억원)로 감면하며, 이를 10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결정했다. 

당초 뉴욕주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과 아들들이 자산 가치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4억54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반발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지만, 항소심을 개시하려면 벌금과 같은 규모의 공탁금을 납부해야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최근 공탁금 액수가 너무 커서 자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를 1억 달러로 줄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가 이같은 요구를 기각,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탁금이나 벌금을 이날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 뉴욕주 검찰이 재산 압류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날 결정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거액의 벌금 폭탄을 피한 채 항소심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우리는 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를 것이며 보증서나 이에 상당한 증권이나 현금을 공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성 추문 입막음 돈' 형사 재판을 오는 4월 15일에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출마 당시 전직 프로노 배우인 소토미 대니얼스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입막음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기 위해 자신의 기업 회계 문서를 조작했고, 이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허위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형사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당초 3월 25일부터 6주간 공판을 진행한다고 결정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검찰 서류 검토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하자 이를 받아들인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후 이번 사건 재판을 11월 대선 이후로 연기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담당 판사는 이를 기각하고 예정대로 4월부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과 사법부의 결정은 '마녀사냥'이라면서 "사람들이 이번 일이 사기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인기를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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