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4 07:49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탄핵이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중단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검사 손준성 탄핵 사건과 관련해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해 심판 절차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절차 정지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다.
고발 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이 검사들에게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손 검사장은 당시 선거에서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 등에게 최 전 의원 등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한 뒤 이를 지씨의 실명 판결문과 함께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손 검사장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7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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