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4·10 총선 사전투표가 5~6일 이틀간 치러진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유권자라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이 막바지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4.04 yooksa@newspim.com |
사전투표를 하려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애플리캐이션을 통해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화면 캡처 등 저장된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등을 비롯해 각 동주민센터 3565곳에 설치된다.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 시설물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유권자의 주소에 따라 관내투표자와 관외투표자로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는 관내투표자는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반면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관외투표자는 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은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한다.
투표가 끝난 뒤 투표관리관이 정당·후보자별 투표 참관인, 경찰과 동반해 관내 사전투표함을 구·시·군 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 사전투표함의 회송용 봉투를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 받은 관내 사전투표함과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 봉투(관외 사전투표)를 CC(폐쇄회로)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누구든지 별도 신청 없이 시·도 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을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또 사전투표소 1곳을 선정해 투표함 이송과 보관 과정을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할 계획이다.
또한 유권자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어선 안된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한다. 위반 시 공직선거법 제166조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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