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4-04-07 08:00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범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형사 6단독, 판사 송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15명으로부터 3억 3000여만원을 편취했다.
법원은 "현금수거책으로서 담당한 역할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해 금액도 많은 점, 본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도 계속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들어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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