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권고사직을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동료 임원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융회사 연수원 임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서동원 판사)은 특수폭행,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 DB] |
A씨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금융회사 연수원의 임원으로 근무했다. 지난해 5월 해당 연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A씨에게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
이어 연수원의 다른 임원 B씨가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자 A씨는 격분하고야 말았다. A씨는 B씨에게 "너는 내가 죽여버린다. 담근다"라는 말과 욕설을 하며 깨진 소주병을 들고 B씨를 걷어찼다.
이어 흉기를 들고 "배를 쑤시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미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만을 내세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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