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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헬기 부품 가격 조작·국가예산 편취'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기사등록 : 2024-04-05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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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헬기 부품 가격 조작 및 국가예산 편취 혐의로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이지형 부장검사)는 5일 헬기 부품 수입·수리업체 대표 김모 씨 등 2명과 법인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김씨 등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산림청 등이 보유한 러시아산 헬기(KA-32) 50여대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 비용을 부풀려, 총 299억원의 국가예산을 가로챈 뒤 이를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노후화돼 수요가 끊이지 않는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국내 공급 시장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기회삼아, 국가기관이 해외 업체와의 거래관계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국민의 혈세로 형성된 거액의 국가예산을 편취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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