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삼성전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에 상품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해 오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는 자사가 운용하는 전산시스템(DPS)에 판매금액 정보를 필수 입력사항으로 설정하고 대리점이 판매금액을 입력해야만 상품 주문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했다.
판매금액 정보는 본사에 제공될 경우 대리점의 마진(판매금액-공급금액이 노출돼 향후 본사와의 공급가격 협상 등에 있어 대리점이 불리한 위치에 높이게 되므로 영업상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이러한 행위가 대리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가전 상품을 공급하는 본사가 대리점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를 적발·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행위에 대해 지속해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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