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대전·세종·충남

금산군, 산모 지원금 80만원 확대...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4-04-11 10:5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은 이달 산모 지원강화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확대 및 산후조리비 지급이 신설됐다고 1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은 출산일 전 6개월 이상 금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가 아이를 금산군에 출생신고 시 지급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서비스 이용 기간의 단축형, 표준형만 이용할 수 있었으나 연장형이 추가됐다.

산모 [사진=뉴스핌DB] 2024.04.11

지원액도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으로 증가했다.

신설된 산후조리비 지급의 경우 산후조리비 비용 확인서 및 영수증 등 필수서류를 출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산군보건소에 제출하면 현금 50만 원을 지급한다. 산후조리 미이용자는 금산사랑상품권 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쌍둥이 출산가정의 경우는 자녀 한 명당 50% 금액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 및 산후조리비 지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산군보건소 모자보건팀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께서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금 확대 및 신설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유익한 출산 복지행정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