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됐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정치자금 전달자이자 뇌물 공여자로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2021년 5월 3일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피고인은 유원홀딩스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없다"며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을 디지털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구글 타임라인에 의하면 피고인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방문한 날은 2021년 3월 24일이 마지막이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삭제가 가능하다며 조작가능성을 주장한다. 그렇다면 정보기술 전문가가 아닌 검사나 변호인이 공방을 펼치기 보다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전자정보가 조작됐는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걸(뇌물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개발사업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개발이익을 어떻게 나눠가질 것인가가 본질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지역구 의원과 민간업자의 결탁으로 이루어진 사업으로 김용 피고인은 이에 대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이 돈을 받아야 했는지, 어떤 이유로 이 돈을 필요로 했는지 검찰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이해관계와 배경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득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핌DB] |
이에 대해 검찰은 "원심은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했다. 이는 피고인들뿐만 아니라 다수의 관계자들의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유동규와 정민용 피고인을 정치자금 수수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법리에 관한 것이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와 관련 판례들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피고인은 유동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1심 재판부는 5회 기일에 걸쳐 유동규 증언의 신빙성을 집중 검토해서 판단했다. 또 유동규는 별도의 뇌물 사건으로도 기소됐는데 피고인에게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을 자백했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유동규가 허위진술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서 1심 재판부는 "유동규 피고인의 진술은 일부 일시 등에 부정확한 진술이 있긴 했으나 범행의 주요 부분과 관련해 비교적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고 정치자금 전달 당시의 감각적 경험에 대해 세밀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신빙성이 낮지 않다"고 인정한 바 있다.
김 전 부원장이 사용했던 휴대전화 압수에 대해서도 신경전을 벌였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데 휴대전화를 제출하라는 것은 자백을 하라는 것으로 들려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자택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임의제출할 의사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물건제출명령을 통해 휴대전화를 확보해야겠다고 응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원장은 제20대 대선 당내 경선 시기인 지난 2021년 4~8월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활동하면서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1억9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및 7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판단,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및 추징금 6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쌍방이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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