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올해 첫 번째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정부 합동단속의 목적이 불법체류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입국·취업·허위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 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 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감소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외국인 체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