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22대 총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20분경 법원에 도착한 이 대표는 '당선됐지만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임기 중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향후 재판에는 빠짐없이 출석할 것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제12차 합동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겸 선대위 해단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11 pangbin@newspim.com |
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출석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관계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승리나 당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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