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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첫 유죄' 김인섭 2심, 다음달 정진상 증인신문…이재명은 '불채택'

기사등록 : 2024-04-12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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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로비 대가 금품수수 혐의 1심서 징역 5년
"李, 최종 결재권자" 증인신청…법원 "요건 안맞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항소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전 대표 측은 백현동 개발사업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2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2.13 leemario@newspim.com

김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원심은 알선수재와 관련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했다"며 "양형도 피고인의 정상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어 "공소장에 기재된 알선이 성립하려면 이 사건 (식품연구원) 부지가 주거용도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참여가 결정된 것을 전제로 하는데 실제 주거용도 전환이 내정돼 있었고 공사 참여도 결정된 바 없다"며 공소장에서 전제한 알선의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대표가 청탁 및 알선의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과 동업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허가권자와 사업자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금품은 정 회장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선고한 2억5000만원 부분에 대해 대여금이 아닌 알선수재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를 다투겠다고 했다.

이날 변호인은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며 두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는 최종 결재권자"라며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참여 배제 의견 방침 공문을, 정 전 실장에게는 피고인의 용도 변경 관련 알선이 있었는지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은 항소심 증거조사를 규정한 형사소송규칙 제156조의5 2항 1~3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이어 "당시 결재 과정은 이 대표의 증언을 통해 들을 부분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발송한 공문 등 객관적 사정들로 명백히 입증된다"고 부연했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2015년 3월 20일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결재를 받고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3차 신청을 승인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는 1심에서 증인으로 신청된 바 없고 요건에도 맞지 않아 채택하지 않겠다"면서도 "정 전 실장은 1심에서 쌍방이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인용되지 않았는데 채택해서 내달 24일 소환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들을 통해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 관련 인허가 알선과 관련해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재판을 받았으나 선고 직후 법정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특히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김 전 대표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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