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독립유공자로 인정됐다가 이후 친일 행적이 밝혀져 서훈을 박탈당한 인촌 김성수에 대한 처분은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2일 인촌의 증손자인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서훈 취소결정 처분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소송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인촌은 1962년 보성전문학교를 설립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건국공로훈장을 받았다.
그러나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이 중일전쟁 이후 매일신보 등에 일제의 징병·학병을 지지하는 글을 싣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017년 4월 학도병 징병 선전행위, 일제 침략전쟁 협력 행위 등 인촌의 일부 친일 행적을 인정했다.
이에 정부는 2018년 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인촌의 서훈 취소를 의결했고, 김 사장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 새로 밝혀진 것이 아니라며 서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인촌의 친일행적은 서훈 수여 당시 드러나지 않은 사실로서 이후 새로 밝혀졌다"며 "서훈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인촌기념회가 낸 소송은 원고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