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판매장려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한샘 등 3개 가구업체가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 등 3개 가구사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지난 2017년 1월 대리점이 결제일에 물품대금을 완납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기로 약정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결제일 이후에 대리점이 완납하더라도 미납금액의 비율, 지연일수에 관계없이 판매장려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한샘과 퍼시스의 미지급액은 각각 2억6609만원(78개 대리점), 4303만원(25개 대리점)이다.
이러한 행위는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불이익 제공 행위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밖에도 한샘은 대리점에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금액 정보를 자신이 운용하는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하게 했다.
에넥스는 대리점에 분기별 판매목표를 강제하면서 이를 달성하지 못한 27개 대리점에 총 3억9085의 매출 페널티를 부과한 정황이 적발됐다.
이 또한 대리점법에 위반되는 경영활동 간섭 행위,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에 향후 재발방지명령과 통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앞으로 가구 시장에서 대리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구 제조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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