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도전행동(자해·타해)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18세 이상 65세 미만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극심한 발달장애인에게 1대1 형식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통합돌봄서비스는 24시간 개별, 주간 개별, 주간 그룹형 3가지 유형으로 제공된다.
24시간 개별 지원 유형은 낮 시간동안 산책, 체육 등 생활 훈련을 받고 야간 돌봄 등 24시간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 주간 개별 지원 유형은 이용자 특성에 맞게 개인별 낮 활동을 지원한다. 오전 10시부터 17시까지 지원된다.
주간 그룹형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을 제공받아 그룹형 낮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원된다. 일 최대 8시간, 월 최대 176시간을 지원받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4.13 sdk1991@newspim.com |
발달장애인 당사자 또는 보호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구 내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3가지 방식 중 우선순위를 정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는 방문조사를 한다. 시·도별 통합돌봄서비스 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청자의 희망과 유형별 선정 기준을 고려해 맞춤형 서비스가 정해진다.
복지부는 "지원대상은 일상생활 능력 점수 등을 평가해 도전행동이 심하고 개인과 사회 환경 특성에 따라 지원 필요도가 큰 발달 장애인"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행정복지센터와 17개 시·도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18일부터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 통합돌봄 사업에 관심 있는 발달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수행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 가능하다.
황승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도전행동이 심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들이 통합돌봄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훈련, 취미활동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것"이라며 "보호자의 돌봄 부담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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