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배달용 보급 대수를 추가하고 보조금도 더 지원한다.
15일 대전시는 전기이륜차 보급물량 381대를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내연기관 배달 이륜차 교체를 유도하기 위해 시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전기차 전시회 'EV 트렌드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기이륜차를 살펴보고 있다. 2023.03.15 mironj19@newspim.com |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영업점에서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381대 중 일반 267대(80%), 배달용 76대(20%), 우선순위 38대(10%)대다.
시는 규모‧유형, 성능(연비, 배터리 용량, 등판능력) 등을 고려해 차종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경형이륜차의 경우 최대 140만 원, 소형이륜차는 230만 원, 중형 및 기타형의 경우는 270만 원, 대형은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대전시에 90일 이상 거주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개인은 최대 1대, 개인사업자는 2대, 법인은 최대 10대까지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배달용 배정 비율을 총 보급대수의 10%에서 20%로 확대해 76대를 별도 배정했다. 또 작년과는 달리 배달용으로 구매할 경우 시비도 10% 추가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일반 경형이륜차 구매금액이 140만 원이었다면 올해는 154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자격요건 역시 완화됐다. 그동안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구매하려면 유상운송보험(6개월 이상 유지) 또는 비유상운송보험(3개월 이상 유지)을 가입해야만 배달용 구매로 인정했지만, 올해부터는 6개월 이상 유지한 시간제 유상운송보험을 가입한 경우도 배달용 구매로 인정한다.
신규 배달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유상운송보험(시간제 포함) 또는 비유상운송보험 확인 증서를 제출하고, 전자는 6개월 후자는 3개월을 유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추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는 농업인이나 소상공인, 또는 취약계층(장애인 또는 차상위 이하 게층)이 신청 시 신청 보조금 국비의 20%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발급하는 농업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소상공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취약계층 중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 등록증이나 복지카드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신청 접수순으로 선정하며, 보조금은 대전시가 전기 이륜차 제작·수입사로 지급하고 구매자는 전기이륜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콜센터, 미세먼지대응과, 전기차 통합콜센터, 대전시 홈페이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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