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심사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과 교수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A씨와 사립대 교수 B씨, 국립대 교수 C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A씨는 2020년 1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D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B교수는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참여업체 대표 E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3000만원, 경쟁 참여업체 대표 F씨로부터 2000만원 등 총 50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
C교수는 2022년 3~5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다른 참여업체 대표 G씨로부터 심사 대가로 합계 8000만원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LH 발주 아파트 건설용역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심사 과정에서 경쟁업체 양쪽으로부터 돈을 모두 받거나, 경쟁업체 간에 더 많은 액수를 제안하도록 서로 경쟁을 붙이는 속칭 '레이스' 등의 방식을 통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해 돈을 더 많이 주는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점수를 줬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다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여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청공무원과 사립대 교수 2명 등 총 3명의 신병을 확보한 상태다.
이들은 LH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입찰 참여업체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해 줄 것과 상대 업체에 최하위 점수(일명 '폭탄')를 매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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