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영등포구 여의도·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 등 핵심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주요 재건축단지(강남·영등포·양천·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
대상지는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수동 전력정비구역 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이번 위원회 가결로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로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투기 방지 차원에서 1979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 내에서는 주거·상업·공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취득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는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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