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제2 양곡관리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을 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거부권' 대상이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가능한 한우사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을 표결에 부쳤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4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2023.04.13 leehs@newspim.com |
여당인 국민의힘이 직회부에 반대해 회의에 불참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5개 법안 모두 총투표수 12표 가운데 '가' 12표로 가결됐다.
현재 농해수위 위원은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윤미향 의원 등 총 19명이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2월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제2 양곡관리법'은 쌀 등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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