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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막고 2배 레버리지 허용이 투자자 보호?

기사등록 : 2024-04-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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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왜 막나?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가능? 왜?
법률 해석은 정확, 합쳐보면 이상한 규제
미국과 홍콩 현물 ETF 허용 사례 잘 살펴야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 금융감독당국의 비트코인 관련 정책을 유심히 살펴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물론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법률과 부합하는 올바른 정책들이다. 하지만 큰 틀에서 다시 보면 상식을 벗어난다.

◆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는 불법, '2배 레버리지'는 합법?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된 직후인 지난 2024년 1월 11일에 금융위원회는 긴급하게 보도자료를 냈다.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다.

금융감독당국의 법률 유권해석은 명쾌하다. 금융투자업자는 자본시장법에 명시된 투자 허용 상품 리스트만 판매 가능하다. 따라서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종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기초자산으로 ▲금융투자상품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금융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하자 1월14일에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이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보충설명을 한 바 있다. 여기서 주목되는 문구는 '투자자 보호'다.

아이러니하게도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별 다른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하다. 이는 법률상 합법이다. 또 같은 ETF라도 한국 상장 레버리지 ETF는 투자자가 '사전 의무 교육'을 수료해야 하지만 해외 상장 레버리지 ETF는 그런 제한규정도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상 해석이 명백하므로 국회에서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지 않는 한 해석상의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또한 맞는 말이다. 하지만 이 팩트들을 다 합쳐보면 이상하다.

결국 투자위험도가 훨씬 높은 '비트코인 2배 레버리지 ETF'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지만, 그보다 위험도가 낮은 '비트코인 현물 ETF'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게 과연 진정한 '투자자 보호'일까?

◆ 올해 비트코인 레버리지 ETF 2330억원 순매수

미국에 상장된 '2X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는 레버리지를 선호하는 한국 투자자들에게 인기다. 올해만 현재까지 누적 순매수 2332억원을 기록하며 순매수 순위 10위를 차지했다. 물론 1위 테슬라(1조3448억원)나 2위 엔비디아(8916억원)보다는 작은 규모다. 그래도 인기가 상당하다. 

 

또 비트코인에 회사 자금을 집중 투자해 유명해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식도 인기종목이다. 올해에만 3047억원이 유입돼 한국인 순매수 5위를 기록했다. 선물 1배 ETF인 '프로셰어즈 비트코인 스트레티지 ETF'에도 545억원이 유입됐다. 한국인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

한국의 경제관료 중 관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다. 바로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다. 2004년 카드 대란 당시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모든 것을 시장에만 다 맡겨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이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다. 시장은 때때로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7년 전인 2017년의 글로벌 암호화폐 폭등현상 역시 시장이 이성적으로 작동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의 경우 그 정도가 더 심했다. 2017년 초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외에도 시총 상위 200여개 코인 중 그 어떤 코인을 매수했건 상관없이 2018년 1월까지 1년간 광란의 상승질주를 했다.

당시는 엄청난 투기열풍이 불어 코인 매수 후 가지고만 있으면 모두 큰 돈을 벌 수 있었다. 이 광란의 시대에 한국은 일명 '김치프리미엄'까지 심각했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코인가격은 글로벌 시세보다 적게는 30%에서 크게는 50% 가까이 높았다.

그 시점에 시총 상위 10개 코인 중 가장 뜨거웠던 '리플'은 '코인마켓캡' 기준(당시 환율 1100원) 7원에서 3700원으로 1년간 무려 531배가 상승했다. 만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53억원이 됐다는 뜻이다.

리플과 시가총액 2위자리를 다퉜던 이더리움도 9000원에서 127만원(당시 환율 1100원)으로 141배가 상승했다.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4억원을 만들 수 있었다. 그 외 다수의 코인들도 100~200배 정도는 우습게 상승했던 광기 가득한 시장이었다.

따라서 시가총액 1위였던 비트코인의 17배 상승은 겸손해 보이기까지 했다. 한국 사회 전체가 코인 폭등으로 붕 떠 있던 시기다. 문제는 미성년자들마저도 투자가 자유로워 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코인 투자가 대유행이었다.

◆ '박상기의 난?', 호불호 갈린 정책

이렇게 시장이 이성을 잃고 있을 때 '관(官)'은 어떻게 해야 할까? 특히 2018년 1월은 코인 투자 광기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다. 정부가 2017년 12월 17일에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을 통해 코인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 상황이었다.

급기야 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상기 전 장관이 2018년 1월 11일에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이 때를 기점으로 코인 가격 버블은 완전히 붕괴됐다. 시총 1위인 비트코인 마저도 1년간 -80% 이상 대폭락했다. 나머지 알트코인 대부분은 -90% 이상을 기록하며 수 많은 코인 투자자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이 코인 투자자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이 정책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당시 정부가 너무 규제에만 집중해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평가다. 또 갑작스러운 거래소 폐쇄 발언으로 큰 손실을 본 코인 투자자들은 대체로 박상기 전 장관에 대한 분노가 상당하다.

◆ 중대한 상황에서 '관(官)'의 시장개입은 불가피

유관 부서간 조율되지 않은 '거래소 폐쇄' 발언은 과격했다. 하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 버블이 커지면 커질수록 붕괴 시의 타격이 엄청나다. 더 늦기 전에 2018년에 버블이 붕괴된 걸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 이 당시부터 수 많은 고민과 논의를 거쳐 지금의 '특정금융정보법' 등이 제정됐다.

또 가상자산거래소 1사 1은행 실명계좌 제휴 정책, 법인계좌 개설 금지, 미성년자 계좌개설 금지, 고객자산 별도 예치,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자금세탁방지의무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도 생겨났다.

특히 1사 1은행 실명계좌 제휴 정책은 상위 4대 거래소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에 거래가 집중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자본력이 열악해 은행의 실명계좌 제휴를 받지 못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거의 다 도태됐다.

이는 결과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파산 위험을 최소화했다. 따라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 받고 있다. 자본력이 양호한 상위 거래소들은 상대적으로 해킹방지 등의 보안능력이 우수하다.

물론 부작용도 있었다. 점유율 1위 거래소인 업비트에 거래량이 70% 이상 집중되는 등 과점시장 형태가 됐다는 점이다. 그래도 거래소 파산으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볼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는 지금의 형태가 더 낫다는 평가다. 자본금 상위 거래소만 생존해 인위적으로 거래소의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만큼 사회적 이익이 더 커졌다.

◆ 과도한 시장 개입은 혼란만 가중

반면 '관(官)'이 과도하게 시장 개입 시 혼란이 가중되는 경우도 있다. 바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 금지 조치가 그렇다. 물론 법률상 금융감독당국의 해석은 명확하다. 하지만 감독당국의 해석이 완벽하다면 스스로 자기부정에 빠지는 꼴이 된다.

이미 오래 전인 2021년 2월에 캐나다에 상장된 세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인 'Purpose Bitcoin ETF(티커명 BTCC)'에 한국 투자자들은 3년 전부터 투자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이는 사전 승인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했다. 올 1월 11일 이후부터는 'BTCC 현물 비트코인 ETF'도 매수 대신 매도만 가능하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과거 캐나다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땐 감독당국의 규제가 없었다"며 "국내에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해외 상장 ETF를 다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규제하는 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사진 = 셔터스톡]

◆ 비트코인 현물 ETF, 긍정적 검토 필요

최근 캐나다, 미국에 이어 홍콩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이 승인됐다. 다른 동아시아 국가인 싱가포르, 일본, 한국 등에도 비트코인 ETF 허용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수용성이 높은 나라다. '코인힐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거래통화 점유율 2위가 한국의 '원화'다.

올해 한국 개인투자자들의 미국 상장 현물 비트코인 ETF 투자수요는 크지 않다. 한국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현물 비트코인을 직접 매매하면 연말까지 100% 비과세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획대로 올 연말에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현물 비트코인에도 세금이 부과돼 내년부터는 미국 상장 비트코인 ETF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여유자금이 많은 한국 법인들과 기관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는 개인보다 훨씬 더 크다.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는 법인계좌 개설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미 비트코인에 대한 한국인들의 수요는 충분히 확인됐다. 정부가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마침 이복현 금감원장의 미국 방문이 5월에 잡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미국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 매매를 허용해 주는 게 이치에 맞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비트코인 현물 ETF'의 한국 상장 필요성이다. 국부 유출 방지에는 이게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기대해 본다.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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