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국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고 있다. 제 22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핵심 공약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을 내세우면서다. 때마침 홍콩에서 이달 중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며 국내 논의도 가속화될 것이란 기대다.
12일 정치권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2월 4.10 총선 공약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제도화'를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과 가상자산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비과세 혜택 강화 등이다.
비트코인 [사진=블룸버그]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한국만 승인하지 않으면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이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의 의무"라고 말했다.
홍콩발 소식도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론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외신 등에 따르면 중국 본토와 홍콩에 본사를 둔 자산운용사 4곳가량이 홍콩 금융당국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르면 오는 15일께 당국의 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홍콩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면 캐나다, 미국에 이어 3번째이자, 아시아 최초 사례다.
걸림돌은 금융당국의 부정적인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국내 증권사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며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변화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금융위 발표 직후 대통령실이 금융위에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특정 방향성을 가지고 접근하지 말라고 주문하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요구하면서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리나라 법률 체계를 적절하게 변화시키거나 또는 해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수용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도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 연장선에서 오는 5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방미에도 시선이 쏠린다. 이 원장과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만남 테이블에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의 의제가 올라갈 예정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불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실제 민주당의 총선 공약에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포함됐다.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포함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여당인 국민의당도 총선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내놓은 만큼 반대를 법 개정이 어렵지 않다는 분위기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관해서는 야당이 보다 적극적"이라면서도 "여야 양측 다 가상자산 발행 허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에 담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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