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을 국내로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부지법 제11형사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갸진 A씨(55)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582만5000원을 추징했다.
서울서부지법. [서울=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0년 5월부터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을 판매했다. 그는 사이트에서 세트 상품이자 고함량 제품임을 홍보하며 대마 오일의 상세 사진과 설명을 게시했다.
식약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대마 함량은 10~20mg/kg 으로 정하고 있지만 해당 제품은1300mg/kg과 5330mg/kg였다.
A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미국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항공 특송 화물로 대마 오일 27병을 발송받았다.
당시 우편물 상자에 대마 오일을 넣고 품명을 'GOLDEN SHIP PROPOLIS 30ml'로 적어 건강식품인 프로폴리스처럼 꾸몄다.
A씨가 수입한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은 20병이 판매 됐으며 구입자 중 경찰관도 있었다. 나머지 7병은 압수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의 중독성으로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고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류의 확산과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기간 마약류인 대마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오일의 매매에 관한 정보를 광고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오일을 밀수입했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오일의 양이 적지 않고 그중 대부분은 구매자에게 유통된 것으로 보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대마) 오일은 대마초나 필로폰 등 다른 마약류 물질보다는 위해가 크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