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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가닥…기금고갈 6년 연장

기사등록 : 2024-04-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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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대표단, 학습 후 '소득보장안' 선택
기금 소진 시점 2055년→2061년 연장
1안 채택 시 "30대 자녀 기금 못 받아"
소득보장파, 국고 투입 방안 대안 제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개혁이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으로 가닥이 잡혔다. 시민대표단 공론화 결과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2%에서 50%로 늘리는 방안이 우세한 것으로 좁혀졌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1안을 선택함에 따라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연장될 전망이다.

◆ 시민대표단, 학습 후 '소득보장안'으로…기금고갈 6년 연장

시민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총 4번의 숙의 토론회를 거쳤다. 국민연금 개혁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2개다.

1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2028년까지 40%로 하향 예정)에서 50%로 늘리는 안이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방점을 둬 '더 내고 더 받는' 것이다.

반면 2안은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해 재정 안정을 우선으로 한다. 기금을 위해 '더 내고 그대로 받는' 형태다.

시민대표단은 숙의토론회가 열리기 전만 해도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 1차 설문조사에서 2안 선택 비율은 44.8%, 1안은 36.9%, 잘 모르겠다는 18.3% 순이었다.

반전이 일어난 시점은 연금개혁을 학습한 직후 시행된 2차 설문조사에서 일어났다. 1안 선택 비율이 50.8%로 1차 설문조사 대비 13.9%p(포인트)늘었다. 2차 선택 비율은 33.8%,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10.3%다.

반면 숙의토론회가 진행된 후에도 선택 비율은 56%로 2차 설문조사 대비 5.2%p늘었다. 2안에 대한 선택 비율은 2차 설문조사 대비 3.8%p 늘었으나 42.6%로 1안보다 낮았다. 잘 모르겠다고 답변한 비율은 1.3%로 1차 설문조사 대비 17%p, 2차 설문조사 대비 9%p 줄었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한 1안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2055년에서 2061년으로 6년 연장된다. 2안의 기금소진 시점인 2062년보다 1년 앞당겨 질 예정이다.

◆ 1안 채택 시 "30대 자녀 기금 못 받아"…국고 투입 대안 제시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연금특위가 1안을 그대로 채택할 경우 30대 자녀가 기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급여가 시작되는 30~40년 후부터 기금의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연금이 소진되면 국민연금 체계가 '부분 적립식 구조'에서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쌓아두는 기금은 없어진다.

'부분적립식 구조'는 급여의 일부분은 적립하고 일부분은 연금 급여로 지출하는 방식이다. 반면 '완전 부과식'은 모든 연금 지출을 보험료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방식이다.

김도형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055년 국민연금 기금 소멸되면 국민연금은 완전 부과식으로 전환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2055년 26%까지 약 3배 폭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석 교수는 "50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보험료율이 오른만큼 더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0대는 부담이 조금 늘어나지만 30대도 문제가 없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30대가 낳은 자녀들이 수급을 받는 시점엔 기금을 못 받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상균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4.22 pangbin@newspim.com

반면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대부분의 나라가 한국처럼 여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금을 쌓아두는 '완충 기금'을 쌓아두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금이 소진됐다고 급여를 못 준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 개혁의 시점은 고령화로 인해 보험료를 부과받는 노인 세대는 많고 보험료를 내야 하는 청년세대는 적어 시작됐다. 세대 간 비중이 같다면 돈을 걷고 지출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청년세대가 적을 경우 지출 기금이 없다.

주 교수는 이에 대해 "유럽의 경우 평균 25%를 국고로 투입한다"며 "또 나머지 75%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나눠 내기 때문에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은 상상하는 것보다 적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시민표단의 최종안을 반영해 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29일까지 개혁안을 만들고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

석 교수는 연금특위에 "민의를 존중하지만 연금 개혁이 역행하는 안이 되지 않도록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야 한다"며 "보험료를 올리는 것은 너무 중요한 사항이라 연금 개혁만큼은 꼭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공론 결과에 대해 "연금특위 논의과정에서 미래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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