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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56% "더 내고 더 받자"…소득보장론 우세

기사등록 : 2024-04-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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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공론화위,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조사 발표
시민대표단 56% 1안 선택…회차 거듭할 수록 1안↑
국민연금 의무가입 연령 만 59세→64세 확대 선호
사각지대 해소방안…출산크레딧·군복무 크레딧 제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연금 시민대표단 절반 이상은 국민연금을 더 내고 더 많이 돌려받는 방법을 선택했다. '소득보장론'과 '재정안정론'을 놓고 소득보장론에 더 많은 시민대표단이 손을 들어준 것이다.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22일 연금개혁 공론화 최종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국회 연금특위는 지난해 공론화위원회를 마련해 연금개혁의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부터 전체 국민의 성별·연령·지역 비율을 대표하는 시민 492명을 표본집단으로 선정, 1~3차에 걸친 연금개혁 공론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최종 설문조사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4.4%p다.

연금개혁은 크게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등 숫자를 조정, 국민연금 내부의 요소를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직역연금 간의 관계나 국민연금 납부 관련 세대 간 형평성 등 국민연금 외부의 요소를 다루는 '구조개혁'으로 구분된다. 

가장 관심이 많았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안정론에 힘이 실렸다. 시민대표단은 1안(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3%)과 2안(소득대체율 40%, 보험료율 12%)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는데, 최종 3차 조사결과 1안(56.0%)이 2안(42.6%)보다 13.4%포인트(p)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결과에는 2안(44.8%)이 1안(36.9%)보다 7.9% 높에 나왔는데, 조사를 거듭할수록 1안에 더 많은 대표단이 손을 들어줬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과 관련해서는 현재 만59세인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80.4%를 차지했다. 현행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17.7%에 불과했다. 이로써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항연령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65세)과 맞추는 방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출산크래딧(82.6%)과 군복무 크레딧(57.8%) 확대에 많은 의견을 개진했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주는 제도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군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해 주는 제도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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