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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이화영, 음주 여부 등 주장 계속 번복...허위 확인돼"

기사등록 : 2024-04-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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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자술서 통해 "전관 변호사 통해 회유 시도"
수원지검 "해당 변호사, 김성태 체포되기 전부터 접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연일 본인에 대한 검찰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회유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검찰이 재차 반박 입장을 냈다. 검찰은 '술자리 회유 의혹'은 이미 여러 차례 주장이 번복돼 신빙성이 없고, 전관 변호사를 통한 회유 의혹도 허위라는 입장이다.

수원지검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는 음주 일시·장소는 물론 사안의 핵심인 음주 여부까지 계속해 주장을 번복하고 있고, 이러한 음주 관련 주장은 조사 참여 변호사와 교도관(38명), 김 전 회장 등 쌍방울 관계자의 진술 및 객관적인 출정일지·호송계획서 등에 의해 명백한 허위 주장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자술서. [제공=김광민 변호사]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법정에서 "오후 5~6시경 쌍방울 직원이 검사실에 술을 사가지고 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과 함께 얼굴이 벌게지도록 술을 마셨고, 김 전 회장이 회유, 압박해 이재명 전 지사에게 불리하게 진술했으며 술을 많이 마셔 술기운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치소로 돌아왔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은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말을 바꿔 이 전 부지사가 입을 대보니 술이어서 마시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금일에는 자필진술서를 통해 '자신이 직접 술을 마신 것은 아니다'라고 말을 바꿨다"며 "이 전 부지사 스스로 지난 4일 법정에서 한 진술이 허위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원지검은 "술자리 날짜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처음 지난해 6월 30일이라고 했다가 당일 구치감에서 식사한 사실이 밝혀져 그 주장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지자, 말을 바 같은 해 6월 30일과 7월 3일, 7월 5일 중 하루이며 3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날짜들 또한 수원구치소 출정일지, 호송계획서 등 자료에 의해 음주를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이 전 부지사가 검사실이 아닌 구치감 내지 구치소에 있었던 사실이 재차 확인돼 허위임이 밝혀지자, 금일 변호인 입장문에는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면서 술자리 회유와 무관한 5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정기록을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전 부지사가 이날 자필 자술서를 통해 새롭게 주장한 '검사가 주선한 변호사를 통해 이재명 전 지사 관련 자백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와 오래전부터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그와 그 가족의 요청으로 접견을 한 바 있을 뿐, 회유는 전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치소 접견 내역 확인 결과 해당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이 체포돼 귀국하기 전인 2022년 11월 3일 수원구치소에서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

또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영상녹화실에 상시 녹화 중인 폐쇄회로(CC) TV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녹화 장비는 통상 조사를 받는 사람이 영상녹화 조사를 받겠다고 동의한 후 실제 조사가 진행될 때 작동을 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하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 변호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자필 자술서를 공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자술서에서 "검찰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박상용 검사가 연결해 만났다"고 적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 변호사는 검찰 고위직과 약속된 내용이라고 나를 설득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을 인정하고 대북송금을 이재명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진술해주면, 재판 중인 사건도 나에게 유리하게 해주고 주변 수사도 멈출 것을 검찰에서 약속했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의 주선으로 A변호사를 몇 차례 더 면담을 했고, 그와 김 전 회장, 방용철 부회장, 박 검사, 수사관 등이 모여 소주를 마시며 저녁식사를 했다고도 했다.

이에 A변호사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주임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검찰의 메신저 역할을 하면서 회유·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수사 및 재판과정 어디에서도 해당 주장이 나온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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