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차량을 최소화하고 사람 우선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보행자우선도로' 설계가 확대된다. 도시지역도로에는 시속 20~50km 설계속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사람을 우선하는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을 마련해 해설편을 오는 25일부터 전국 각 도로관리청에 배포한다고 23일 밝혔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자료=국토부] |
이번 설계지침 해설편은 2021년 3월과 10월 각각 보행자, 고령운전자,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안전환경을 고려해 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제정한 것을 상세 해설한 것이다.
도시지역에서 제한 속도별 도로구조와 대중교통 시설, 보행자와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교차로와 횡단보도 설계 방법, 중앙보행섬 설치 방법 등이 제시됐다.
작은 바퀴, 넓은 회전반경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설계방법과 다양한 안전시설,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예시 등도 함께 담았다.
오수영 국토부 도로건설과장은 "이번 해설편이 도시지역에서의 도로설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사람중심도로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지자체 등 각 도로관리청에서 설계속도 시속 50Km 이하의 사람우선 도로를 신설하거나 개선할 때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과 해설편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