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이다 제주에서 사망한 '강서구 빌라왕' 정모 씨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신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분양대행업자, 무자본 갭투자자 등과 공모해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인 뒤 임차인 37명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80억3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무자본 갭투자는 임대차계약과 매매계약을 동시에 맺고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으로 건축주에게 신축 빌라 등의 매매대금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무자본 갭투자자들과 임대차보증금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들이 건축주 등에게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가 중개업자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됐고 법정수수료를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이라는 사정을 알았다면 해당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75% 이상이 사회경험이 충분하지 않고 경제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20~30대이고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이 당연히 반환될 것이라는 신뢰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지적하며 신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신씨는 항소심에서 "사기죄는 피해자의 처분행위, 즉 임차인인 피해자들이 임대인인 건축주나 중개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때 기수에 이른다"며 자신은 보증금 지급 이후 범행에 가담한 '사후공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고인은 공범들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리베이트 등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이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실현했다"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사기죄에서의 고지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신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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