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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배출량 102㎏ '생수병 8500개'…재활용 절반 그쳐

기사등록 : 2024-04-2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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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쓰레기의 23%는 플라스틱…재활용률 57%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 적용 대상 확대해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우리나라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102kg이다. 이를 500㎖ 생수병으로 환산하면 무려 8500개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이 중 절반 가까운 규모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버려진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민 모두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려는 노력과 함께 재활용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 한국인 1인당 배출 플라스틱 102㎏…재활용률은 57%

25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가정에서 버린 쓰레기는 446㎏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는 102kg(22.9%)으로 전체의 4분의 1 수준이다. 500ml 용량의 생수병 1개(12g)로 환상하면 8500개 규모다. 이 중에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58.1㎏으로 재활용율은 57.1%에 수준이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 세계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9%에 불과하다. 절반은 매립되고, 나머지는 소각(19%)되거나 폐기(22%)된다.

플라스틱은 생산부터 폐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자연분해에 걸리는 시간도 다른 물품보다 상대적으로 길다.

플라스틱 제품과 같은 일회용품이어도 우유팩은 5년, 나무젓가락은 20년 정도 걸리는 반면 일회용 비닐봉투나 플라스틱병은 500년 이상이 걸린다.

전문가들이 플라스틱 생산량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생산된 플라스틱은 가능한 많이 재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 EPR 강화 필요성에도 투명페트병 재활용의무율 80%→76.3%

정부는 이 같은 플라스틱 재활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를 시행하고 있지만, EPR 대상 기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EPR은 생산기업이 만든 제품 등에 일정량 이상의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부과금을 물리는 제도로 현재 TV나 생장고, 타이어, 페트병 등이 대상이다. 생산자에게 제품의 수거 및 재활용 의무까지 부여해 지속가능한 제품을 만들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EPR은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이거나 출고량이 4톤을 넘지 않는 제조업체에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영세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지만,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제품생산 감축 및 재활용률 향상에는 도움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대표적인 EPR 대상인 페트병의 경우 품목별 출고·수입량을 보면 2021년 기준 투명페트병이 30만4699톤, 유색단일 페트병은 2만9360톤, 복합 페트병은 9691톤이다. 재활용량은 2021년 기준 투명페트병이 23만4184톤, 유색단일 페트병이 2만3398톤, 복합 페트병 1만409톤이다.

품목별 재활용률을 계산하면 투명페트병이 76.9%, 유색단일 페트병은 79.7%, 복합페트병은 107.4%에 달한다.

복합 페트병의 재활용률이 100%를 넘는 것은 기업들이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결과가 아니다. 환경부는 자료를 수집할 때 품목별 출고·수입량의 경우 EPR 대상인 제품만 집계하는 반면 재활용량은 EPR 대상이 아닌 제품까지 포함한다.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실제 투명페트병 출고·수입량까지 추정하면 재활용률은 훨씬 하락한다.

재활용률을 올리기 위해 EPR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작 환경부는 지난해 말 투명페트병 재활용의무율을 기존 80%에서 76.3%로 낮췄다. 투명페트병은 색깔이 없고 불순물이 적어 식품용기에도 넣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다. 환경부는 재생원료 과잉 공급 및 초기에 불과한 재생원료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백나윤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팀 팀장은 "국제 환경단체는 마지막 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INC) 개최국인 한국에 기대하는 바가 크지만 국내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며 "EPR, 페트병 의무 재활용률과 같은 자원순환 정책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백 팀장은 "EPR은 거의 폐기에 대한 책임인 만큼, 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을 감축 및 재활용 가능한 자원 의무 사용, 재생원료를 반영한 제품 EPR 부과 금액 감면 등 플라스틱 사용 단계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쓰이는 자원의 양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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