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청탁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 등에게 7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03.28 leemario@newspim.com |
전 전 부원장은 2017년 1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시절 온천 개발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위원회 활동 직무와 관련해 2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7곳으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및 지자체 인허가 관련 알선 명목으로 7억8208만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교부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익위 위원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 행정의 적정성 확보 및 청렴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헌신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한 범행이 규명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4일 그의 주거지와 사무실, 관련 업체 등을 압수수색하고, 21일과 22일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같은달 25일 전 전 부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망 염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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