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오방'을 통해 1000여명에게 비대면으로 마약을 판매한 조직의 총책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2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방 운영자 A씨와 그의 동생 B씨에게 징역 15년과 징역 4년을, 다른 운영자 C씨에게 징역 13년을 각 선고했다.
[자료=인천경찰청] 2021.11.15 hjk01@newspim.com |
1심은 A씨에게 징역 13년, C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는데 항소심은 이들의 형량을 더 높였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B씨에 대해서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가상화폐 구매업자, 자금 세탁책, 중간 판매책(인증 딜러), 인출책 등 12명은 징역 1년~징역 10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오방은 특정 다수인이 마약류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세탁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구성원들이 총책, 중간 판매책, 배송책, 자금 세탁책 등 정해진 역할 분담에 따라 행동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계속적인 결합체로서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등은 2020년 6월경 텔레그램 내 일명 '어벤저스방'을 만들어 마약류를 조직적, 체계적으로 판매하는 범죄집단을 조직했고 이것이 계속 확대돼 오방이 됐다"며 형법상 범죄집단가입·활동죄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가상화폐 거래를 결합시킨 마약범죄의 조직화, 지능화, 익명화 경향에 따라 온라인 공간에서의 마약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텔레그램 마약방을 통한 온라인 비대면 마약 거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이뤄지고 있지만 그 적발은 상당히 어려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텔레그램 그룹대화방 오방에 참가한 회원 1100명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판매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범죄수익 5억18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텔레그램 ID를 공유하면서 마약류 판매 광고를 게시하고 비트코인으로 마약 대금을 입금받은 후 가상화폐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세탁, 차명계좌로 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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