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곰 사육 종식을 선언한 2026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가운데 민관이 모여 사육곰 보호시설 건립 및 동물보호 법·제도 마련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29일 서울역 공항철도 회의실에서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반달가슴곰 [사진=구례군] 2021.02.26 yb2580@newspim.com |
회의에는 국립공원공단과 국립생태원 등 관계 기관 및 전문가, 사육곰협회, 구례·서천군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동물복지연구소어웨어·동물권행동 카라·곰보금자리프로젝트 등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법·제도 추진 현황과 2026년부터 사육곰이 머무를 예정인 보호시설 건립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육곰이 머무를 보호시설은 전남 구례와 충남 서천에 각각 올해 말, 내년 초 세워질 계획이다.
곰 사육 종식은 지난 2022년 1월 선언됐다. 이후 종식을 위한 민관협의체 회의는 2022년 7월, 2023년 1월, 2024년 1월 진행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제 멸종위기종인 곰의 소유·사육·증식 및 웅담 등 부속물 섭취를 법으로 금지했다.
개정 법률에는 곰 탈출 등의 사고 예방과 수습 등 관련 절차와 사육 포기 곰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 재정지원 등 곰 사육 종식을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겼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은 정부, 농가, 시민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2026년부터 본격적인 곰 사육 종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가, 시민사회 등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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