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육아휴직자 등도 정상 근무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수년간 15억원에 달하는 용역비를 과다 수령한 콜센터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강우찬 부장판사)는 A사와 대표 김모 씨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콜센터 구축·운영업을 하는 A사는 조달청이 공고한 2017년 현금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B사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홈택스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서에는 매달 상담원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일부를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달청은 2022년 10월 A사가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 총 14억9736만원을 과다 수령했다고 통보하고 같은 해 12월 A사에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A사가 사업에 투입하지 않은 상담원을 근무한 것처럼 대금청구 서류를 허위로 제출해 용역비를 과다 편취했기 때문에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4호,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6항 1호에 따르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가에 10억원 미만의 손해를 끼친 자에 대해서는 1년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소송을 제기하며 "국세청과 위탁 운영계약상 '월별 결원인원 비율 5% 준수' 부분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사 측은 정식 입사 전 교육생들, 육아휴직자, 휴가 등으로 실제 상담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정규직 직원 등을 모두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 회사와 피고 또는 사업 수요자인 국세청 사이에 용역대금을 산정할 때 5% 이상의 결원 비율 부분을 반영하지 않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나 피고 측 사전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실제 결원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인지했음에도 만연히 국세담당센터 조사관의 부주의에 따라 산정한 전체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았다"며 "국가계약법에서 규정하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결원 비율 계산이 잘못됐다는 A사 측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회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휴가자들 로그인하세요'라며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다"며 "이들이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 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입사 전 교육생에 대해서도 급여 대신 프로그램 진행 및 교육수당만 지급했고 일부 실습 외 실제 상담업무에 정식으로 투입하지 않았다"며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사가 체결한 계약의 전체 금액 및 허위 투입한 상담원 수, 이로 인해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의 규모 등을 종합할 때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위법도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약 5년 동안 용역대금을 과다 지급받아 왔고 이를 위해 휴가자들에게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할 것을 종용했다"며 "문제된 비위행위의 태양이 좋지 않고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져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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