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역한 육군 장교에 대한 인사검증위원회의 평정 결과는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신명희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장교로 복무하다 2020년 퇴역한 A씨는 2018년 대위로 근무할 당시 실시된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해 5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군은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에서 평정 결과는 인사관리 및 인사정책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 정보는 평정·진급·분리 등 인사관리를 위한 심의자료로 제공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1호에서 정한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군인사법은 능률 증진과 근무성적의 평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군 근무성적평정 규정에 위임하고 있는데 평정 결과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을 특정해 위임하지는 않고 있다.
재판부는 이 점을 지적하며 "평정 규정에 비공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공개법에서 말하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근거로 정보의 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A씨가 이미 퇴역했기 때문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군의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군번, 소속, 직책 등 개인정보와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 A씨에 대해 진술하거나 의견을 표시한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인사검증위원회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고 했다.
인사검증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6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에는 A씨의 근무태도, 현역복무 적합성 등에 관한 인사검증위원회 위원, 평정권자, 조사권자 등의 진술 및 의견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그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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