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유엔 전문가들이 지난 1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의 잔해가 북한산 탄도미사일임을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관련 보고서를 입수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들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지난 2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32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이 지난 1월 6일(현지시간) 하르키우에서 공개한 북한산 추정 미사일 잔해. [사진=로이터 뉴스핌] |
보고서에는 "지난 1월 2일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수거된 미사일 잔해가 북한 화성-11형 계열 미사일에서 나온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조사단 3인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미사일 잔해를 확인하니 러시아산이란 증거를 찾을 수 없었고 미사일 잔해만으로 어디서 발사됐는지 등을 알 수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당국이 제공한 궤적 정보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러시아 연방 영토 내에서 발사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만약 이 미사일이 러시아군 통제 하에 있었다면 해당 (발사) 위치는 미사일이 러시아 연방 국적자에 의해 조달됐음을 시사한다"라며 이는 북한산 무기 금수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이란 설명이다.
화성-11형 미사일은 2019년에 처음 공개적으로 시험된 무기라고 보고서에 적혀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전쟁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은 지난 2월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장에 최소 9차례 북한산 탄도미사일을 사용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 임기를 마치고 활동을 종료한다.
이는 앞서 안보리가 지난달 28일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안을 표결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부결됐기 때문인데 북한 핵·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막기 위한 대북제재위의 감시 능력이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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