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무부가 식당 이름 등 2022년 당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내역의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핌 DB] |
앞서 하 대표는 법무부 전 부서가 2022년 1~9월 사용한 업무추진비 정부구매카드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2022년 10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법무부는 비공개 결정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보공개 여부를 다시 결정하라고 했다.
하 대표는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음식점 상호, 업종 구분, 담당 공무원 등 일부 정보를 가리고 내역을 공개했다.
이에 하 대표는 세부 정보까지 공개해달라며 지난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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