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판사가 30일(현지시간) 트럼프에게 벌금 9000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과 관련된 증인이나 배심원 등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내렸던 '함구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했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머천 판사는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겐 이같은 벌금 액수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함구령을 어긴다면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필요하게 수감형을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 이날 오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계정과 선거 웹사이트에서 재판부와 배심원 등에 대한 비난 발언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에 출두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절차를 개시하면서 그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의 함구령이 자신의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그의 변호인도 트럼프의 관련 발언들은 정치적 공격에 대한 대응이라고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트럼프가 실제로 수감형에 처해질 경우 이 역시 전례없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수감형이 내려지면 트럼프가 라이커스 섬에 있는 교도소로 보내지거나 보안을 감안해 자택인 트럼프 타워에 감금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욕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면서 34개 혐의를 적용해 형사기소했다.
검찰은 이밖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레이보이 잡지 모델 출신 배우 캐런 맥두걸과의 추문 등을 내셔널인콰이어러를 통해 은폐했다면서 이같은 행위는 2016년 대선에 허위로 영향을 미치려한 기획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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